"실효성 있는 후속 입법 즉각 나서야"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4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규탄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피해자의 절규와 국민 안전을 짓밟은 이재명 정부의 사법파괴 폭주를 규탄한다"라며 "위헌 소지가 명백한 영장청구권 제한 조항까지 아무 제동 없이 통과된 것은 국민과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국민이 그토록 간절히 요구한 거부권을 끝내 행사하지 않았다"라며 "심지어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두고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며 독단적 궤변을 늘어놓고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사법체계의 대혼란을 기어이 외면하고 입법 폭주에 동조하는 극단적 무책임으로 일관했다"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감 능력의 부재인지, 민심에 대한 무지인지, 의도적 외면인지 알 길이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이 정부에 국민과 소통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검사 영장청구권을 제한한 조항은 명백한 위헌 조항이며, 야심한 시각 심야 소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밀실에서 슬그머니 끼워 넣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 역시 법 명확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된다"라고 했다.
이어 "검사의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경찰의 부실수사를 걸러낼 장치도 함께 사라진다"라며 "7대 범죄에만 전건송치를 적용해 그 외 범죄 피해자는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다.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조항 역시 증거능력이 없어 무늬만 보완장치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의 사법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후속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라며 "만약 이를 방치한다면, 향후 벌어질 모든 사법 혼란과 그 부작용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에 있음을 경고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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