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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與 "국민 명령 완성" 野 "피해자 안전망 붕괴"
민주 "검찰 개혁하라는 국민 명령에 국회 응답"
국힘 "민주, 국민 저버리고 강성 지지층 손 들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남용희 기자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됐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을 저버린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70여 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마침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위에 다시 서게 되었다"며 "오늘의 입법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사유와 절차, 이행 결과 관리 등을 법에 명시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우 1개월 이내, 연장 시에도 최대 2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결과를 송부해야 한다. 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은 기존 고소인과 피해자에서 고발인까지 확대됐으며, 사건기록 열람·등사권을 부여하고 압수수색 전 과정을 녹화하도록 하는 기록관리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제 수사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하고, 검사는 공소 유지에 전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없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끝내 국민 여론을 저버리고 소수 강성 지지층의 손을 들어줬다"며 "경찰 수사의 빈틈을 메우고 억울한 범죄 피해자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해온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장윤기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JMS 성폭력 사건 등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끝내 진실에 닿을 수 있었다. 민주당은 결국 그런 사건들마저 진실이 묻혀버릴 수 있는 길을 터준 꼴"며 "앞으로 범죄 피해자들은 경찰이 끝까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외에는 기댈 곳이 없게 됐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을 향해 "검찰 권력이 과도하다고 주장해 왔다면 경찰 권력의 비대화는 괜찮다는 것이냐"며 "견제받지 않는 수사권은 반드시 폭주한다. 대한민국을 법치국가가 아니라 경찰국가로 몰아가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부로 힘없고 빽없는 선량한 국민은 국가가 마지막으로 제공하던 법률적 안전장치를 잃었다"며 "민주당은 오늘의 선택에 따른 모든 결과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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