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인물"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법무법인 베이시스)를 추천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전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는 독립기구다. 다만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퇴임한 이후 약 10년간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그동안 정부가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밝혀왔지만 국회의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가 사실상 멈춰 있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 전문가"라며 "고위공직자 비위를 예방하고 엄정하게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최 변호사가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던 바른미래당의 교섭단체 3당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 과정에서 추천됐던 인사였다는 점을 들어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특별감찰관 후보는 15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하고 임기는 3년이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한다. 추천 주체는 여당 1명, 제1야당 1명, 대한변호사협회 1명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월 특별감찰관 후보로 강지식 변호사(법무법인 백송)를 추천한 바 있다.
민주당은 후보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임명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추천한 최 변호사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7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용됐다. 이후 광주지검 특수부장검사와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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