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불가능…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이후 397억 원 반환을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언젠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 그 시기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 이미 확정된 운명"이라고 반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의 397억원 판결은 이제 1심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434억 원 국고 반환은 2025년 5월1일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사실상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심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억지로 해석해서 재판을 연기하는 바람에 민주당의 434억 국고반환도 보류되고 있을 뿐"이라며 "민주당은 내 집에 폭탄 떨어진 것도 모르고 남의 집 불구경하는 한심한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동안 우리 당을 상대로 신천지 종교 유착 정당이라고 정당 해산을 운운하더니 본인들의 신천지 유착 전모가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소취소 특검으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까지 없애버리겠다는 헛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255조에 따라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라며 "이미 1심과 2심 판결에 3심 파기환송심까지 나온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또 "혹시 434억 원 국고반환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 255조도 뜯어고쳐서 공소취소할 것인가"라며 "그런 입법 쿠데타를 국민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조속히 이 대통령 재판을 속개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397억 원이 걸린 선거법 재판에는 6·3·3 원칙을 칼같이 적용하면서 민주당의 선거법 재판은 무기한 보류한다면 이는 공정하지 않다"며 "국민의힘은 야당이니까 397억원을 조속히 반환해야 하고 민주당은 여당이니까 434억 원 반환을 무기한 연기해 준다면 이는 명백한 불공정이자 야당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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