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1주택자로 매각 의무는 없어"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매물로 내놓은 분당 아파트의 매매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20일 이 대통령이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자택 매매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거래는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에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매매와 함께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채권 최고액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도 설정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임차인이 있고, 계약기간도 남은 상태에서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자택을 매물로 내놨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는 "나는 이제 집이 없다"며 매매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며 "등기 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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