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 마무리되길…사실 판단 깊은 아쉬움"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한 데 대해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야당 유죄 여당 무죄에 대해 반드시 역사적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백브리핑에서 "3대 특검과 종합특검에 이르기까지 야당 탄압을 위한 편파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대북송금 등 5개 사건의 재판 재개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야당 정치인에 대한 재판은 속전속결로 처리하면서 최고 권력자에 대한 재판은 하염없이 지연된다면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며 "대법원이 최고 권력자에 대한 5개 재판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의원과의 면회 내용도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권 의원과 면회하면서 '1심에서 모두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염려스러운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권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강릉 지역 당협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중앙당에서 당협위원장 직무대행을 누구로 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통상적으로는 도당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이후 추가 공모를 거쳐 조직위원장과 당협위원장을 선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정치보복이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 국민과 강릉, 그리고 국민의힘을 향한 제 마음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을 청탁받는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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