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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30일 추가 연장' 법사위 통과…與 주도
국민의힘 '보이콧' 기조…불참
8월 23일까지 수사 연장 전망
파견 공무원도 130명→150명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사진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사진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안'을 가결했다. 원 구성 갈등으로 상임위원회 보이콧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종료 예정이었던 종합특검의 수사 기한이 내달 23일까지 연장된다. 종합특검은 이미 두 차례 수사 기간을 늘린 바 있어, 이번에 통과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세 차례 연장되는 특검이 된다.

법사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 등이 직무 유기·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특검에 파견할 수 있는 공무원 수가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된다.

법조 경력 5년 이상 특별수사관 중 '공소 유지 변호사'를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원은 10명 이내로 제한된다.

종합특검이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기존 특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담겼다. 또 종합특검 요구가 있으면 3대 특검이 사건기록 등본을 넘기거나 수사 기록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도록 했다.

법사위는 이날 보호관찰 대상 소년을 성인과 분리해 관리할 전담 기관을 설치하고, 이 기관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관찰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공익법인 임원의 나이 요건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익법인 설립·운영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underwat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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