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송치해야 할 사건 범위 대폭 늘려"

[더팩트ㅣ국회=신진환·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15일 소속 의원 전원 110명 명의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비롯한 김기웅·박충권 의원은 이날 오후 '범죄 피해자 보호 3법'(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을 국회 의원과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관을 유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곽 위원장은 "경찰관이 수사한 이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불송치에 대해 고소인·고발인 등 이의신청 있는 경우, 불송치에 대한 검사의 집권재수사 요청이 있고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사 과정에 대한 조치 미이행 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경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경찰에서 독단적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견제장치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해야 할 사건 범위 대폭 늘렸다"라고 설명했다.
검사가 보완수사요구권뿐 아니라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기도 했다. 곽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같이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사법 경찰관 수사 개시 시점부터 관여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그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협력을 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수청법 시행 시기를 1년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수청법·공수청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오는 10월 2일 시행 예정인 중수청법·공소청법에 대해선 새로운 개청 준비가 미흡한 점을 고려해 범죄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시한을 1년 연장해 내년 10월 2일 개청하는 법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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