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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 심사…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책
보완수사권 존치안도 검토…16일 경찰 의견 청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김승원 법사위 법안소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김승원 법사위 법안소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과 피해자 재정신청 확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법안소위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원 구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법안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안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과 피해자의 재정신청 등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심도 있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권리구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고발인 이의신청권과 피해자 재정신청 제도 등을 함께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발인 이의신청권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이 검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폐지된 바 있다.

김 의원은 또 "법원이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며 "불법 수사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를 본안 판단 이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신중론이 제기됐는지를 묻는 말에는 "오늘 다뤄지는 의제가 아니었다"며 "특별한 의견이나 토론은 없었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골자로 한 홍기원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이뤄지고 있다"며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면 16일 법안소위에서 함께 심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법안소위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다시 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1회독을 마친 뒤 다음 주부터 쟁점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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