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예외적·제한적 허용 놓고 의견 오가"
"어떤 의견도 누락 없이 충실 반영"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당내 숙의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최근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인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지도부는 당 TF(태스크포스) 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되 일부 예외적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TF 안이 기본이지만 다른 의견들도 충분히 열어놓고 숙의하고 있다"며 "당내에서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존치하자는 의견은 없고, 일부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의원들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15명의 의원이 발언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다음 주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방향성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들을 보완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국민이 형사사법시스템에서 최대한 보호받도록 법안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며 "이외에도 비공식적으로 법사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 피해자 지원단체, 법조인들, 학계 여러 그룹들 의견 수용을 하고 있는 단계다. 이런 숙의 과정에서 어떤 의견도 누락 없이 충실하게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조직들이 덩그러니 몸체만 있고 실질적으로 그 조직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국회의 직무 유기"라며 "지금도 사실 늦었다. 국회는 법률만 만들면 되지만 정부 부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법안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무한정 늘려나갈 순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속하면서도 충실하게 숙의 (과정을) 진행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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