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 추천권을 자신들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성회·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당론으로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 권한은 제3자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자를 각 1명씩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야당이 추천하고 수사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30명, 특별 수사관 50명, 공무원 70명 등으로 구성된다.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 이내로 수사 기관을 정할 수 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둘 계획이라고 이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행정안전부 등 정부 기관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행안부가 선거관리 의무가 있다기보단, (선관위가) 행안부 공무원 역량을 빌려 여태 업무를 수행한 측면이 있다"며 행안부가 직접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어떤 공무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특정 문제를 저질렀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특검은 (기본적으로) 지선에서 드러난 선관위 부실 운영과 선거관리 업무 실태에 대해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또한 선관위 특검법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논의를 마무리해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xo9568@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