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정치
수도권 공인중개사끼리 담합…이달 중 檢 송치 예정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제15차 회의
정부 "시장 질서 저해하는 행위…엄정 대응"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친목 단체를 만들어 담합을 주도한 경기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이달 중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친목 단체를 만들어 담합을 주도한 경기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이달 중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친목 단체를 만들어 담합을 주도한 경기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이달 중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기관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경기도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친목 단체를 구성해 내부 윤리규정에 따라 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을 제명하는 등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담합 행위를 주도한 공인중개사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이달 중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등 위반 행위가 확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서울시 및 경기도와 조사·수사 현황을 공유하는 등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추가약정 체결분에 대해 점검한 결과 일부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어기거나, 초과 신용대출을 받으면서 향후 1년간 규제 지역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어긴 것이다. 이에 대출 회수 조치가 이뤄졌다고 금융위 등은 밝혔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용수 국무2차장은 "공인중개사 담합 행위와 같이 시장의 공정성과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 등의 행위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차주가 대출 실행 시 체결한 약정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철저한 이행점검과 사후관리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js881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