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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미래위 겨냥한 한동훈 "공소취소 협잡하면 계엄 수준 처벌"
"계엄이 탄핵이면 공소 취소도 탄핵"
검찰미래위, 대북송금 의혹 등 조사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1일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발족을 겨냥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1일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발족을 겨냥해 "할 테면 해 보라"며 "계엄이 탄핵이면 공소 취소도 탄핵"이라고 주장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1일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발족을 겨냥해 "할 테면 해 보라"며 "공소 취소 협잡에 관여하면 12·3 비상계엄 수준의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은 죄가 없으니 공소를 취소하라는 의견 내면 공소 취소를 하려는 X수작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계엄이 탄핵이면 공소 취소도 탄핵"이라고 적었다.

그는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수를 믿나본데, 제가 법무부장관 당시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통과될 때 의원들이 이탈한 것을 잊었느냐"며 "대통령과 이전투구 중인 정청래 대표가 탄핵 때마다 했던 말처럼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 위원회든 그 이름이 무엇이든, 공소 취소 협잡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은 계엄 수준의 수사와 처벌, 그리고 평생을 따라다닐 오명을 받게 될 것"이라며 "공정을 파괴한 민주주의의 적들에게 숨을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미래위를 발족했다. 1차 조사 대상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이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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