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찰·휴가 제한 이어 세 번째 선관위 개혁안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선관위 개혁법' 발의를 예고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임하는 비상임 명예직이 아닌 전임 상임 책임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마다 계속되는 선관위의 불법·부실 사태를 보며 국민께서 가장 답답해 하시는 것은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며 "원인은 선관위의 최상위 책임 구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대법관 겸임 체제에 대해서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면서도 그 수장이 상시적으로 조직을 관리하지 않는 구조는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면 법원이 최종결정을 해야 하는데, 선관위와 법원이 구조적으로 한몸처럼 밀착되면 공정한 재판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가 생기고 선관위는 더욱 더 막강해진다"며 "막강한 선관위에 법원이라는 극강의 '뒷배'가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선관위원장을 전임 상임 책임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해 선거가 없는 기간에도 조직과 시스템을 상시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 앞에 직접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의원은 전날 1호 법안으로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을 가능하게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혁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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