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관련 기사 언급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쓴 것…아주 못된 사람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언론이라는, 기사라는 이름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정책 혼선을 주는 걸 처벌할 수 있지 않은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관련법 개정 내용을 상기하며 이같이 지시했다.
그는 세입자를 둔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 조치가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하며 말을 꺼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식으로 써놨던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며 "임대차 보호법 상 당연한 세입자의 권리다. 세입자가 동의를 해야 집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제가 보기에는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쓴 것"이라며 몰라서 그렇게 쓴 게 아니고 알면서도 왜곡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또 "무슨 기사를 그렇게 가짜로 조작을 해서 쓰나"라며 "어떻게 기사들을 그런 식으로 써서 국정을 폄훼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가 정책을 왜곡하고 호도해서 다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경향들이 일부 있다"며 "특히 부동산과 관계된 건 너무나 광범위하게 부동산 투기의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많아서 거기 매달리는 집단이 많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열심히 일해서, 정책 결정해서 합의해 놓으면 그걸 이상하게 왜곡·조작 보도해서 혼선을 일으키고, 또 시장에 아주 나쁜 신호를 준다"며 "아주 못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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