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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부당이득 회수·과징금 강화 검토"
"지방선거 끝난 뒤 관련 법안 논의 진행"

한정애(왼쪽에서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천계곡 정비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정애(왼쪽에서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천계곡 정비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하천·계곡을 사유화해 불법 상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와 과징금 제도 강화 등 무단 점용시설 정비를 위한 법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하천계곡 정비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공시설을 사유화해 불법적으로 사익을 편취한 것에 대한 이익을 회수하는 과징금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 정비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일정기한 안에 불법건출물 철거 등 시정명령을 한번이 아니라 수차례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기관이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을 가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는 이행명령을 받는자가 시정하지 않으면 1년에 2번씩 반복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 의장은 "하천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가하천의 경우 기후와 관련이 있어 그 법안과 관련된 개정안도 곧 나올 것 같다"라며 "법안 개정은 곧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 관련된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설명했다.

권칠승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권고했는데 전혀 따르지 않는 경우, 특히 오랫동안 점용해 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도 수단으로 동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상당히 유효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라고 추진 의사를 내비졌다.

정부는 지난달까지 전국의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조사한 결과, 총 7만2658건의 불법시설이 확인됐다. 공공자산을 독점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 상행위는 올 상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불법시설을 강제 철거하기에 앞서 이날부터 6월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정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이러한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아래 엄정하게 정비하고 또 계도 기반을 통해서 자발적 정비도 병행하고 있다"라며 "주민 공용시설이나 생계와 밀접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국민 불편과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계곡 무단 점용시설과 관련해 "국정의 신뢰에 관한 문제다. 또 적당히 넘어가면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욕한다"라면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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