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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항공안전법 개정 통과에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 근절돼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등도 추진할 것"

통일부는 7일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한반도 상공에서 인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 태극기와 통일부 깃발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 /뉴시스
통일부는 7일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한반도 상공에서 인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 태극기와 통일부 깃발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통일부는 7일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한반도 상공에서 인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접경지역에서 무인기를 북한으로 무단 침투시키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무인기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면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통일부는 "개정법은 무인기 뿐만 아니라 모든 초경량비행장치에도 적용돼 향후 다른 수단을 활용한 유사 사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접경지역 주민들이 일상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는 한편 한반도에서 남북 간 평화공존을 위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등 여타 재발방지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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