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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헌은 국힘 설득하고 '공소취소 특검법'은 철회돼야"
"헌법이 선거 도구 돼버리면 안 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지금, 헌법이 선거의 도구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이른바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개헌안을 반대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의 참여를 끝까지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을 향해 헌법 준수를 강조하면서 "공소취소 특검법은 즉각 철회돼야 하고, 개헌은 일방의 시간표가 아닌, 끝까지 모두를 설득해 함께 들어가 표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지금, 헌법이 선거의 도구가 돼버리면 안 된다"라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한, 오늘 표결은 정족수 미달로 개표조차 하지 못한 채 끝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그는 "개표도 못 할 표결을 정치적 일정에 떠밀려 진행하면 개헌안의 진정성이 훼손된다"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통로를 열어두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그 모든 가능성을 끝까지 소진한 뒤에도 제1야당이 끝내 외면한다면, 그때는 국민들이 그 책임을 매섭게 물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마지막 설득의 노력을 생략한 채 표결대로 직행하는 것은, 개헌의 정치적 동력을 우리 손으로 태워버리는 일"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이 우원식 의장님 주도의 개헌안 발의에 동참한 이유는, 그 안에 담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정면으로 반대할 만한 사안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결코 그 절차가 강행처리, 일방처리이기를 기대해서가 아니"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권력분립을 규정한 헌법 조항을 근거로 들면서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 대표는 "이번 특검법은 이미 검찰이 기소해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을 입법부가 통째로 들어내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특검이 그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라며 "본인 사건의 결론을 본인이 고른 사람이 정하겠다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재판을 입법권으로 무력화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 제101조 제1항이 정면으로 금지한 사법권 침탈"이라면서 "전두환 군사정권조차 시도하지 않았던 일을, 민주공화국의 집권 여당이 추진하고 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 모순의 한복판에서, 헌법을 새로 쓰겠다고 한다. 한쪽 손으로는 헌법을 허물면서 다른 쪽 손으로 개헌을 외친다면, 국민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추어야 하나"라며 민주당을 직격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여야 원내 6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헌안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국민의힘이 졸속으로 헌법을 개정해선 안 된다며 개헌안에 반대하고 있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아예 표결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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