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강부약 외치던 사람, 위선 본질" 李 대통령 저격

[더팩트ㅣ이하린 기자] 개혁신당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시일야방성대곡을 외치고 싶은 날"이라고 밝혔다. 시일야방성대곡은 ‘이 날에 목 놓아 우노라’라는 의미로, 지난 1905년 일제강점기 시절 황제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고 친일파를 규탄한 황성신문 주필 장지연의 글이다.
민주당은 전날(30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를 마무리한 뒤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7건과 이 대통령 관련 사건 5건의 공소 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외양으로는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겠다는 법이지만, 조문안에는 한 사람의 형사재판을 지우기 위한 장치가 한 자, 한 자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며 "공소취소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대신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이라고 적었다"고 짚었다.
그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며 "그 단서가 누구의 어떤 재판에 맞춰져 있는지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이 '형사사법 건축물의 주춧돌을 빼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그는 "기소하지도 않은 자가 다른 검사가 수년간 모은 증거와 진술을 한 손에 쓸어 담아 없앤다는 것은, 형사사법이라는 건축물의 주춧돌을 빼는 일과 같다"며 "주춧돌이 빠진 건물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지만, 다음 비바람을 견디지 못한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특검법이 가진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느 민주국가 헌정사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재수사해서 공소취소 시켜줄 검사를 직접 임명한 사례가 없다. 이 법은 그 전례 없는 길을 새로 닦고 있다"며 "일반 시민이라면 꿈도 꾸지 못할 재심이라는 좁고 험한 문 옆에 그분을 위한 공소취소라는 넓고 평탄한 문을 따로 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 사람의 권력자가 그 평탄한 문으로 빠져나가는 동안, 무고한 수많은 시민은 좁고 험한 문 앞에서 평생을 기다린다"며 "이것이 헌법 제11조 '법 앞의 평등'이 구현된 대한민국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억강부약(抑强扶弱, 강한 이를 억누르고 약한 이를 돕는다는 뜻)을 외치던 사람이 강자가 되자마자 약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자신만의 제도를 만들어 빠져나가는 모습, 이게 위선의 본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했다.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폭거를 '5월 중' 마무리 짓겠다고 큰소리치는 민주당에 민심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조 후보는 "헌정사상 초유의 폭정을 저지르고도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에서 압승하리라는 자신감이 있지 않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며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을 반드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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