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노동자 파견, 대북제재 위반"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데 이어 쿠르스크 재건을 위해 건설 인력을 파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을 쿠르스크에서 몰아냈다고 발표한 지 1년 된 시점에서 북한의 대러 지원이 전후 복구로 확대된 양상이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서남부 지역으로, 2024년 8월 우크라이나군이 일부를 점령했다. 이후 러시아는 북한군 지원 속에 탈환 작전에 나섰고, 지난해 4월 26일 완전 회복을 선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쿠르스크 재건에 노동자를 파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대북 소식통은 "발전소 건설 경험이 있는 516(건설)사업소 건설자들이 쿠르스크 지역 전후 복구에 투입됐다"며 "다른 건설자들도 이동하는 흐름이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도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5년 해방된 러시아 영토에 지뢰 제거 작업을 위해 특공대를 파견하고 파괴된 기반 시설을 복구하기 위해 건설 인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북러 협력 심화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건설 노동자의 쿠르스크 파견을 두고 "북러 간의 군사협력이 긴밀화·공고화되고 있는 동향들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러시아로서는 저임금·고강도 노동이 가능한 북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이익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김성진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러시아는 노동력 부족으로 건설 현장에서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를 쓰고 있다"며 "인건비가 저렴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6월 북러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이 체결돼 유사시 자동 개입 조항을 포함한 사실상 동맹 관계가 복원됐고, 2025년 6월 공병과 군사 건설 인력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북한 입장에서도 인력 파견은 실익이 크다. 세종연구소가 지난해 9월 발간한 '러시아 내 북한 파견 노동자 현안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해외 노동자 파견을 주요 외화 획득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북한은 북러 협력을 지속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6일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에서 "북·러 동맹이 서방의 패권주의를 저지하는 강력한 보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 인력의 해외 파견은 제재 논란을 불러온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이나 고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위반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제재를 우회하는 방식의 북한 인력 활용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성재호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장은 "북한 노동자들은 자발적으로 취업해 임금을 직접 수령하는 형태가 아니라 북한이라는 집단이 인력을 파견해 임금을 거둬들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북 경제제재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의에는 러시아도 동참한 만큼 이를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것은 비난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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