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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제 일부 도입·광역 비례 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
광주 4곳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광역 비례 10%서 14%로 상향
개혁진보 4당 반발…"거대 양당 의석 수 늘리는 결과"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광역시 일부 지역에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정치개혁 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후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은 광역의원 선거에 도입되는 '중대선거구제'다.

그동안 한 선거구에서 1명만 뽑던 소선거구제 틀을 깨고, 광주광역시 내 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을 4개 지역구에서 3~4명의 광역의원을 선출하기로 했다. 광역의회 단위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 비율은 현행 10%에서 14%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비례대표 광역의원 정수는 기존보다 약 27~29명 늘어나게 된다. 그간 진보 진영 야당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위해 비례대표 확대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시·군·자치구 의회(기초의회) 의원 선거의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지역도 대폭 늘어난다. 기존 11개 선거구에 16곳을 추가해 총 27곳에서 실시한다.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충청, 영남 등 전국 각 지역의 국회의원 동의를 거쳐 대상지가 확정됐다.

아울러 시·도당 하부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양당 중심의 정치개혁 논의 과정에 반발하며 정개특위에서 사퇴했던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일부만 확대하는 것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4%까지만 확대한 것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보다 거대 양당의 의석 수를 더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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