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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 위촉 '10%→20%' 상향
14일부터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중앙부처 227개·광역지자체 2496개


국무조정실은 13일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 위촉 비율이 오는 14일부터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민석 국무총리. /임영무 기자
국무조정실은 13일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 위촉 비율이 오는 14일부터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민석 국무총리. /임영무 기자

[더팩트 | 김정수 기자]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 위촉 비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된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체 청년인구 비율(20%)까지 이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는 취지다.

청년위원 의무 위촉 대상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227개와 광역지방자치단체 2496개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6일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바 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이 정책 결정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청년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청년의 요구를 담은 보다 현실성이 높은 청년정책의 수립과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와 지자체의 청년위원 위촉현황을 수시로 점검·독려하고,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DB)풀 확대를 통해 청년인재의 위원 위촉을 지원해 나가는 등 청년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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