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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안정 3법·노동절 공휴일법…여야, 본회의서 60건 민생법안 처리
서학개미 복귀 시 양도세 최대 100% 면제
'반쪽 휴일' 노동절…공무원·교사도 쉼 보장


해외 주식 투자자가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율 안정 3법'이 3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또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도 이날 통과됐다. /박헌우 기자
해외 주식 투자자가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율 안정 3법'이 3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또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도 이날 통과됐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해외 주식 투자자가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율 안정 3법'이 3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또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도 이날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고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환율 안정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면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율은 매도시점에 따라 5월 31일까지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100% 공제받는다. 7월 31일까지는 80%, 12월 31일까지는 50% 공제받는다. RIA 계좌 납입 한도는 5천만원이며, 과세 특례는 1년 한시로 도입된다.

올해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의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도 신설됐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환 헤지 상품 매입액의 5%를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공제 한도는 500만 원이다. 이는 개인 투자자의 달러 수요를 줄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 정책이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4일 공휴일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지 일주일만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는 물론, 택배 업무 종사자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스토킹 행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도입,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의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총 60건의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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