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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지투기' 엄정 대응…219명 불구속 송치
제9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단속"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2일 제9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사진은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이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는 모습. /광화문=임영무 기자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2일 제9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사진은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이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는 모습. /광화문=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2일 제9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선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공급질서 교란행위 △농지투기 등 8개 유형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왔다. 최근 화성서부경찰서는 경작 의사 없이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농지투기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해 2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소위 토지 개발 호재 등을 예상해 토지를 매입한 후, 농지를 허가 없이 불법 전용하거나, 제삼자에게 불법으로 사용대차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업 경영 목적이 아닌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2024~2025년 동안 토지주들에게 성토작업을 해주는 것처럼 속인 뒤, 공사 현장에서 배출된 토사물 등을 처리비를 받고 매몰한 행위도 확인됐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라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농지 투기, 집값 담합 등을 비롯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경찰청에서 실시 중인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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