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상정 직전 수정…법적 논란 우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사법개혁 3법의 마지막 안건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대법관 증원법'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의 마지막 법안이다. 이 법안은 공포 2년 뒤인 2028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식을 적용한다.
법안 통과 시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기존 대법관 10명의 후임과 증원된 12명을 포함해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법안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사건을 합의부에서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2023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국 법원의 형사 합의부 접수 사건이 급증함에 따른 것이다.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수정안과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이어 대법관 증원법까지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절차가 완료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5일 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개악을 넘어서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토론 시작 24시간 후 강제 종결과 표결을 통해 법안 통과를 강행하고 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경과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될 수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 통과 후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투표법 전부 개정안'(국민투표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다만 민주당은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상정 직전 수정했다. 공직선거법에 존재하지 않는 처벌 규정이 국민투표법에 포함될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국민의힘이 재차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국민투표법 개정안 수정안은 3월 1일 오후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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