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왜곡죄 수정안을 재적 의원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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