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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왜곡죄 본회의 상정 직전 수정…김용민 "지도부 책임져야"
김용민 "법사위와 논의 없었어"
민주 "위헌 소지 최소화"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형법 개정안(법왜곡죄·간첩죄)을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상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배정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형법 개정안(법왜곡죄·간첩죄)을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상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형법 개정안(법왜곡죄·간첩죄)을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상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반발도 터져 나오고 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왜곡죄 원안에 대해 수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초 법사위를 거친 원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했다가, 당내는 물론 시민사회 단체들도 우려를 표하자 막판 수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사위 문턱을 넘은 법왜곡죄 법안은 '법관,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위법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치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수정된 내용에는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과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만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범위도 '사건'에서 '형사사건'으로 대폭 축소됐다.

또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한 조항을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판사, 검사의 재량적 판단은 처벌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도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한 조항을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은 형사사건에 한하여 (법을) 적용하고, 각 호에 대해 명확성 추가하고 위헌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수정됐다"며 "사법개혁 법안 3가지에 대해 의총에서 당론으로 추인 및 채택됐다"고 했다.

다만 이날 본회의 사정을 앞두고 법왜곡죄가 수정된 데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법사위와의 사전 상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의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와 전혀 상의가 없었다. 의총에서 법사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수정안을) 당론으로 강행했다"며 "법왜곡죄가 수정되고 당론으로 채택되는 과정이 순탄하지 못했다. 지도부와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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