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노동자의 소중한 퇴직금…준비되는 대로 처리"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당정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원·하청 교섭 지원과 제도 보완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정책협의회를 열고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 관련 준비 상황에 대한 점검과 공동 선언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주요 내용은 매뉴얼 마련·자문 기구 운영 등을 통해 원·하청 교섭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원·하청 간의 교섭 절차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시행령과 해석 지침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며 "노동위원회의 사용자 여부 사전 판단 등을 통해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된 손해배상과 극한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자 격차 해소법"이라며 "개정 노조법이 예측할 수 있는 질서가 되도록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공동 대응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한 질서를 만들겠다"며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의무화를 도입하고, 국민연금처럼 기금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노사정이 지난 6일 이뤄낸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당정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연내 개정안을 마련해 통과시키겠다"며 "공동 선언에 담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퇴직연금 기금의 300인 이하 단계적 확대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 변화로 인해 영세 사업주들이 급격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노동자들의 소중한 퇴직연금"이라며 "법안은 언제라도 준비가 되면 준비되는 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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