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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재입법 예고 앞둔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당론 채택"
'검찰총장' '공소청장' 명칭으로 이견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부가 재입법 예고를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사진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박수현 수석대변인. /국회=남용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부가 재입법 예고를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사진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박수현 수석대변인. /국회=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재입법 예고를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재입법 예고 예정인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원내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만장일치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기관 출범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능을 제대로 못 하면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문제"라며 "당론으로 채택하되 자세한 부분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공소청장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헌법에는 검찰총장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법사위 일부 의원은 '검찰 해체 개편안을 추진하는 만큼 '공소청장'이라는 명칭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도 "공소청장 명칭과 검사의 신분 보장 등 부분에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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