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내란·외환범의 사면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윤석열 사면 금지법'(사면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면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 5분의 3인 의원 180명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 제9조의2'를 신설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조항은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에 모두 적용된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사면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사면 금지법을 통과시켜 내란죄를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사면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라고 맞불을 놨다.
결국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면서 사면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소위원장이자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에서 법률의 입법 재량을 충분히 주고 있다"며 "대통령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전부 박탈하는 것은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헌재에서도 사면의 종류,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입법 재량이고 형성적 자유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국가를 파괴하려고 했던 내란과 외환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면은 금지돼야 한다는 (취지로) 입법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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