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재적 위원 11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3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지 않으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 보유하던 자사주의 처분은 유예 기간 6개월을 거쳐 1년 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했다.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실시,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외에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자사주는 주주총회에서 매년 얼마를 보유하고 처분할지 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사회가 갖고 있던 자사주 소각 결정권을 주주총회로 옮겨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방송·통신·항공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기업은 소각 대신 3년 이내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뒀다.
민주당은 이른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의 일환으로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자사주 소각 시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하게 되며 결국 주주의 이익이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이 깔렸다.
법사위는 지난 13일에도 공청회를 열어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법안을 발의한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1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7월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자사주를 개혁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진보 보수를 떠나 자본시장의 문제 속 제도 개혁을 고민했고 법안소위에서 의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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