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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친한' 배현진에 당원권 정지 1년
미성년 포함 가족사진 공개
"사이버 불링·온라인 아동학대"
서울시당위원장 지위 남용 판단은 유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6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사를 하고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6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사를 하고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친한동훈)계이자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13일 오후 언론에 배포한 결정문을 통해 "피징계인 배현진을 윤리위 규정 제20조와 윤리규칙 제4조 제1항의 제2호(명예훼손), 제6호(불쾌감·혐오감 유발), 제7호(당의 명예 실추 및 국민 정서 반함)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의 결정적 사유는 지난 1월 발생한 '미성년자 아동 사진의 SNS 계정 무단 게시' 건이다. 결정문에 따르면 배 의원은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을 작성한 일반인의 미성년 아동이 포함된 가족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게시하며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고 글을 올렸다.

윤리위는 이를 '사이버 불링'이자 '온라인 아동학대'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배 의원이 2주 전 '사이버 괴롭힘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본인이 발의한 법안 내용과 일치하는 그 행위가 문제 행동임을 몰랐을 리 없다"고 꼬집었다.

또 논란 이후 사흘간 사진을 방치하고, 삭제 후에도 별다른 사과나 설명이 없었던 점을 '책임의 무게가 무겁다' 지적했다.

함께 제소된 다른 안건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판단이 내려졌다. 대통령 내외 SNS 비방 게시글 건에 대해 "매우 공격적이고, 과도하며, 혐오적이고, 과도한 비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 수준으로 판단했다.

장동혁 대표 단식 폄훼 및 조롱 관련 SNS 게시글 건에 대해선 "어떤 청중들에게 다소 또는 상당히 읽기 불편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를 위해 요구되는 충분한 정도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의 촉구'를 권유했다.

당의 의사와 배치되는 개인적 입장을 서울시당 전체의 의사인 것처럼 했다는 의혹을 두고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윤리위는 "피징계인은 소명과정에서 자신의 윤리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 의사가 있음을 표명했다. 윤리위는 본 결정문 공표 이후에 가능한 적절한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이행할 것을 권유한다"며 "이것이 공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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