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특별법 기한 내 처리엔 문제 없도록"

[더팩트ㅣ국회=이태훈·김시형 기자]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한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특위)가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전날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법안 처리 강행 여파로 진통을 겪고 있다.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현안보고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재판소원법'을 강행 처리한 여파로 정회했고, 이날 회의 재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조가 있었다. 특위 야당 간사로 선출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번 대미 투자를 위해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과 국익을 위해 (비준을 특별법으로 대체하기로) 대승적인 합의를 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들이 일방 강행 통과됐다"며 "(특위에선) 여야 간 합의를 통해 통과시키게 하면서, 법사위에서는 (여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고 규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특위에서도 아무리 논의를 해도 (여당이) 일방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그래서 법안 일방 처리를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를 만들어 낸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기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지난 11일 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재판소원법의 경우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3심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것이어서 야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마친다는 방침이다.
회의 정회 뒤 기자들과 만난 김상훈 특위 위원장은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견해차가 있었다"며 "양당 간사가 협의중에 있지만, (회의가) 정회 후 속개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파행되더라도 대미투자 특별법의 기한 내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위 활동 기한인) 3월 9일까지 예정된 일정을 진행해 특별법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회했다"며 "오늘 만약 회의가 속개되지 않으면 부처에서 제출한 서면 자료로 업무 보고를 갈음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