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내 탈당 않으면 '자동 제명'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10일 전두환 씨 사진을 당사에 게시하자고 주장한 강성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이날 서울시당 당사에서 5차 회의를 열고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직 대통령들을 미화한 것은 공당의 당원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해당 행위"라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탈당 권유는 제명 바로 아래 단계의 징계로, 윤리위 결정 이후 10일 이내 자진 탈당하지 않을 경우 자동 제명된다.
지난달 초 국민의힘에 입당한 고 씨는 같은달 29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고 씨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를 요청했다. 윤리위는 지난 6일 고 씨에 대한 징계 심사에 착수해 고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고 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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