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밀도 있게 논의해 2월 중 처리"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여야 합의로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의 건을 재석 164인 중 찬성 160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맡기로 했다.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은 앞서 한미가 체결한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것이다. 여야는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관련 안건은 특위에서 활동 기간 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활동기한은 다음 달 9일까지다.
앞서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를 '특별법'이 아닌 '비준'으로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對)한국 관세 재인상을 예고하는 등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한발 양보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직후 "두 교섭단체가 국익 중심의 결단을 내려줬다"며 "활동기한을 한 달로 정했지만,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어 가급적 2월 중으로 특별법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는 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 정부를 향해선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한 처리 의지를 가지고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양국의 오랜 동맹관계는 상호 깊은 신뢰를 뿌리에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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