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의 삼시세끼' 등 청년·신혼부부 정책도 제시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투표권이 부여되는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논의에 나서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겨냥한듯 각종 청년 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반복되는 구태 정치를 청산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면서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또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서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라면서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업을 가질 수도 있으며 근로에 따른 세금도 낸다"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부모님들의 염려도 잘 알고 안다"라면서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확립하고, 주입식 정치 교육을 엄격히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해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2025년 이후 15만이었다.
장 대표는"청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면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한 '정책 패키지'를 내놨다.
장 대표는 먼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주거 정책으로 "까다로운 소득 요건을 철폐하고 지원액도 월 30만 원으로 현실화하겠다"라면서 "권역별 연합기숙사를 확충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대의 질 좋은 거주 공간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청년들의 경제 부담을 줄이기 '천원의 아침밥'을 '천원의 삼시세끼'로 확대하고, 점심과 저녁, 방학 기간에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부담분은 국비로 지원하는 것을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비진학 청년들을 대상으로 '편의점 도시락 바우처'를 월 20매 지급하는 한편 청년들이 마음껏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어학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무제한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장 대표는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정책으로 △공정채용법 제정을 통해 채용 청탁·고용세습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내실화 및 군복무 경력 호봉 인정 법제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영구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도 내놨다. 장 대표는 "신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및 매입 임대 물량의 30%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의무 배정하도록 '공공임대 쿼터제'를 법제화하겠다"라며 "공공임대 입주 시 보증금을 전액 1% 저리 대출로 전환하거나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모델을 도입하겠다"라고 했다.
장 대표는 "혼인 신고일 기준 3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족드림대출'을 시행하겠다"라고 했다. 최대 2억 원 한도의 주택을 매수하거나 전세로 임차할 때 1%의 초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특히 △첫째 출산 시 이자 전액 면제 △둘째 출산 시 대출 원금의 30% 탕감 △셋째 출산 시 대출 원금 전액을 탕감해준다는 게 장 대표의 설명이다.
장 대표는 가족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프랑스 정책을 모델 삼아 '한국형 가족 세율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소득을 가족 수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치 개혁도 약속했다. 장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요건을 대폭 축소해 중대 비리·부패·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 없이도 사법절차가 작동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구태정치 청산 5대 입법'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 대표가 언급한 해당 입법은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는 편법을 막고, 숙려기간 및 필리버스터 보장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 △상임위 관련 기업과 단체로부터 금품 수수를 전면 금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고위공직자의 신상 공개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국회의원의 보좌진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2차 가해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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