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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계약분까지…최대 6개월 뒤 잔금까지 인정
국무회의서 유예 조치 종료 방안 보고
기존 규제 지역은 3개월, 10·15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까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예정대로 올 5월 9일 계약분까지만 적용하되 지역에 따라 최대 6개월 뒤까지 잔금을 치르면 유예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예정대로 올 5월 9일 계약분까지만 적용하되 지역에 따라 최대 6개월 뒤까지 잔금을 치르면 유예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대해 예정대로 올 5월 9일 계약분까지만 적용하되 지역에 따라 최대 6개월 뒤까지 잔금을 치르면 유예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유예 조치를) 운영한 결과 정책 신뢰성은 제한되면서 비정상·불공정 행태를 유발하는 현상이 나타나 이제는 정상화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이번에 중과 유예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 최근 조정지역 확대 등 시장의 현실을 감안하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던 지역에 대해서는 기한이 촉박하다는 점을 감안해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고, 3개월 이내에 잔금 또는 등기를 하는 경우까지 유예를 적용한다.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 인정되지만, 부동산 거래 관행, 조정지역 확대 등을 감안해 시장의 적응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또한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신규지정된 조정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한 뒤 6개월 내에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까지 유예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지 오래 지나지 않은 만큼 현실적으로 3개월은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구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 토의 결과와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조속히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마련해 법령 개정 등 사후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제 보완, 편법 증여 등 이상거래 단속 강화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이용해 국민들이 중과를 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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