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도 빠른 개정 원해…안보는 정쟁 대상 아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여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와 같은 형법 개정안에 묶여 처리가 지연되는 '간첩법 개정안'을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간첩행위 적용 범위를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률이다. 외국으로 첨단산업 기술을 빼돌리는 범죄를 막아 경제 안보를 강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으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이다.
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간첩은 활개치는데 국회는 법 왜곡죄 인질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간첩법은 지금 당장 처리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간첩죄 처리를 원하는 것이 맞다면, 간첩죄와 법 왜곡죄를 분리해 이견 없는 간첩죄부터 처리하면 된다"라면서 "여야가 공감하는 법안을 쟁점 법안과 분리해 먼저 처리하는 것이 책임 정치이고 상식"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은 지금도 간첩을 '간첩'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법체계 아래 놓여 있다"라며 "간첩죄를 '적국'에만 한정해 둔 형법 때문에 중국·러시아·외국 정보기관·비국가 해커 조직이 군사기밀과 국가핵심기술을 빼돌려도 간첩죄 적용조차 못 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간첩죄를 적국으로만 한정한 사례는 매우 예외적이며 사실상 대한민국이 유일한 수준"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런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저를 포함한 여러 국회의원이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간첩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조속한 개정을 원한다고 밝혔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그런데 지금, 그 법이 국회에서 멈춰 서 있다"라며 "민주당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간첩죄와 전혀 성격이 다른 ‘법 왜곡죄’를 같은 형법에 있다는 이유로 간첩죄와 묶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간첩법은 국가안보의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면서 "반면 법 왜곡죄는 판검사의 수사와 재판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극단적 논란 법안"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견 없는 법과 첨예한 법을 한데 묶어 놓았으니, 법안이 통과될 리 만무하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중국인들의 군사시설 촬영,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이버 해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간첩죄 개정안 처리를 미루는 동안 국가정보와 산업 경쟁력, 국가의 신뢰와 안전망이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안보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국익과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는 입법 지연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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