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김병기 전 의원이 자신을 제명한 당 윤리심판원 결정에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힌 데 대해 "1월 말쯤 절차적 결정까지 완성될 것"이라며 재심 청구로 인해 징계 절차가 크게 지연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규상 윤리심판원은 6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게 돼 있지만 현재 국민의 높은 관심,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당규상 보장되는 60일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보장될까 싶다. 당 지도부로서는 그것보다는 신속한 결론이 나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밤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마라톤 회의를 가진 끝에 '공천 헌금 의혹' 등에 연루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또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느냐"며 당을 향한 서운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리심판원 징계 절차에 대해 "이번 주는 윤리심판원의 심판 결정문을 완성하고 당사자에게 발송하는 주간이 될 것"이라며 "다음 주에는 당사자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 그다음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김 의원)도 심판원의 결정문을 송달 받고 그 내용을 검토해 그것을 바탕으로 재심 청구 요지를 작성할 것"이라며 "다음주에는 그런 재심 청구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월 29일에 예정대로 윤리위원회의 재심 심판 결정이 이뤄진다면, 다음날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심 심판 결정 결과가 보고될 것"이라며 "이후 의원총회에 상정돼 표결 결정이 이뤄질 것이다. 의총 일정이 결정된 바는 없으나 최대한 빠르고 신속히 처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수석대변인은 '징계 절차가 더 늦어질 경우 정청래 대표가 비상징계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 김 의원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진 데 대해선 "지금 국민은 개인의 애당심보다는 문제가 어떠한 공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지 묻고 있다"며 "지도부는 공적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신속한 진상 규명 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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