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법, 15일 본회의 상정 전망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후속 조치 내용을 담은 2차 종합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 수정안을 처리했다.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차 특검법안은 기존 3대 특검 수사에서 규명되지 못한 내용이나 새로운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일체의 기획 준비 행위와 관련한 범죄 혐의 사건 등이 대상이다.
또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최다 의석 비교섭단체(현 조국혁신당)에서 1명씩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법안과 동일하게 20일의 준비기간과 90일의 수사 기간으로 정했다.
다만 수사인력은 안건조정위에서 수정됐다. 안조위는 특별수사관 인력을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렸다. 파견 검사는 30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 파견 공무원은 70명에서 130명 이내로 증원했다. 검사의 수를 줄인 이유는 검찰 수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사 방법을 탈피하기 위함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수사 대상 시기도 12·3 비상계엄 당시 시점이 아닌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수정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전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해 군과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됐다"며 "이때부터 범행 동기 시발점을 삼고 있다"고 수정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끝끝내 일방적으로 종합특검을 통과시켰다"며 "이 특검은 지방선거까지 내란 정국을 이어가겠다는 정략적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3대 특검의 성적표가 나왔다. 영장 기각률, 수사 편파성을 보면 3대 특검이 얼마나 일을 제대로 못 했는지 잘 아실 것"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특검 정국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번 특검이 지방선거용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는 수사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포함됐다는 점"이라며 "한마디로 현역 단체장이 다시 선거를 나올 때는 분명히 이 특검으로 올가미를 씌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 안조위는 이날 오전 2차 종합특검법과 함께 심의했던 통일교-신천지 정치권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새 지도부가 출범한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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