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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차 종합·통일교' 특검법 안건조정위 회부…與 주도
야당 반발…與 주도 통과 전망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남용희 기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여당 주도로 '2차 종합 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체 토론을 종결한 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 법률안은 안조위에 회부하고, 5항과 6항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는 의사진행 안건 1항인 2차 종합 특검법부터 4항 통일교 특검법까지를 포함해 총 6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쟁점 법안 등 이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설치되는 기구인 안조위는 총 6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됐다. 대체토론을 마친 뒤 각 당에서 제출한 조정위원 명단에 따라 민주당에선 박지원·김용민·김기표 위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곽규택·주진우 위원이, 비교섭단체에서는 조국혁신당 소속 박은정 위원이 선임됐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안건조정위에 (법안을) 올려서 몇 시간 만에 통과시키는 거 아닌가"라면서 "오늘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건데, 이렇게 법을 악용하면서 의회를 파탄시키면서 무슨 민주주의를 운운하나"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이라는 말 속에 대한민국 의회를 파탄 내는 것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특검법은 범여권 주도로 안조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안조위는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할 수 있지만, 위원 6명 중 4명 찬성 시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현 안조위 구성상 범여권이 과반을 차지해 두 법안은 안조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위원장 포함 위원 10명 요구에 따라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른 안조위 구성요구서가 제출됐다.

이날 오후 2시 23분부터 시작한 법사위는 전문위원 법안 관련 검토보고와 대체 토론을 거친 뒤 오후 4시 21분께 조정위원 선임과 안조위 심사 등을 위해 잠시 멈춰섰다.


underwat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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