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일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수당 추가 지급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아동수당의 지급 나이를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아울러 올해만 한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 매월 최대 2만원의 범위 안에서 정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지역 차등 지급 규정은 하위 법령 정비를 위해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되는 대신 이달부터 소급 적용된다.
앞서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여야가 발의한 16개의 아동수당법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해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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