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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제출
법원행정처 '특검' 추천
수사 기간 최장170일
"정치권, 특검 선정에 관여 안 하는 게 맞아"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의안과에 공동 제출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의안과에 공동 제출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특별검사)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인 이주영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통일교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수사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90일에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통일교의 정치인 관련 불법 정치자금 제공·수수 의혹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의 수사 은폐·무마·회유·지연 및 왜곡·조작 등 관련 범죄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회동 또는 그 요청·주선 및 관련 로비 의혹 등이다.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1명을 임명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국회의장이 기한 내 요청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소속된 적 없는 정당의 부의장이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를 임명한 것으로 본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할 특검이기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권에서 특검 선정에 관여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봤다. 가장 중립적이면서도 과거에도 특검 추천을 했던 전력이 있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힘과 돈이 잇다면 누구와도 결탁하는 불나방같은 정치를 끝내고자 특검법을 발의한다. 잘못된 정교유착의 금권정치를 이제는 멈춰세워야 한다"라며 "의회 독재를 무너뜨리고 있는 삼권분립 원칙 또한 이 기회를 빌려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민주당과의 추후 협의 과정을 묻는 취재진에 "민주당에서 특검법을 발의하게 되면 협의를 거치겠지만 그 이전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먼저 법안 발의하게 됐다"고 답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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