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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법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나선 국민의힘
'필버' 첫 주자로 장동혁…23일 표결 처리 전망
국회, 정개특위 구성안·여객기참사 국조안 처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참석해 동료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참석해 동료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랐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22일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12·3 비상계엄과 그로부터 파생된 내란·외환 및 관련 혐의 사건의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 등 기존 사법절차에 대한 특례를 마련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당 안팎에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자 외부 인사를 제외한 수정안을 발의했다.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재수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수정안은 영장재판과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의 전속관할로 하고,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의 전속 관할로 했다. 영장재판에 대해서는 영장전담법관을, 1심과 항소심에 대해선 각각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했다.

판사 추천 방식에 대해 위헌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전담 재판부 후보 추천 제도는 삭제됐다. 대신 전담 재판부 구성은 해당 법원의 '판사회의'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각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를 분담하고, 해당 법원 판사회의의 의결을 반영해 각 법원장이 영장 전담 법관을 포함한 전담 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도록 했다.

또한 대상 사건의 재판 중계 규정을 내란 특검법에 상응하도록 했고, 후속 기관의 특례 및 사면 감형 제한 규정도 삭제됐다. 아울러 제보자 등의 보호에 대해 공익 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한 수정안"이라며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이번 수정안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천인을 법원 내부에 인사들로 할 경우 혹시 모를 사보타주(태업)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를 무력화시킬 염려도 없앴다"라고 설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정권 사법부 파괴-국민입틀막 악법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정권 사법부 파괴-국민입틀막 악법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용희 기자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여론전에 나섰다. 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연단에 올랐다. 하지만 민주당 등 범여권의 입법을 막을 수는 없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 시 종료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40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즉시 해당 안건은 표결에 부쳐진다.

한편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지난 10월 23일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지방의회 선거구획정 사안 △지역위원회(지역당) 법제화 △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정개특위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정개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8명(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활동 기한은 2026년 6월 2일까지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안건(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 등 총 18인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여야 간사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40일간이다. 다만 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범위는 △여객기 침사의 실체적 원인과 책임 규명 △항공기의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참사를 유발했는지 여부 △항공기의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과소평가 여부 △항공기의 기체 결함이 참사를 유발했는지 여부 등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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