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재수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판사 추천 방식에 대해 위헌 소지 지적이 잇따르자, 이를 재차 수정한 것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례법 당론 추인 절차가 끝나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관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방식을 대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고, 판사회의가 이를 의결하는 것으로 손봤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대신 서울중앙지법과 고법에 판사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수와 판사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 그것을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기준에 따라 사무 분담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의결대로 보임하게 하는 절차로 당론이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건데 지금까지 나왔던 안은 조 대법원장 관여를 철저하게 배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최종안은 대법원장 관여를 아예 삭제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 내용은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대신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수나 판사 요건 등 기준을 마련하면 각급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분담하고, 그것을 다시 판사회의가 의결한 뒤 각급 법원장은 의결한 대로 보임만 하면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수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이날 오전 11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미 본회의 수정안은 상정된 것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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