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일명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1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수준별 반 편성을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학원은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유아가 학원에 등록한 이후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관찰이나 면담은 허용된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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