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엔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상정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8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임시회를 열고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와 정치개혁특위 구성 결의안 등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2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먼저 상정한 뒤,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경우 각각 23일과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이날 판·검사 법왜곡죄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보다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놓고 김 원내대변인은 "지도부나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법왜곡죄와 관련해 검토한 바가 없다"며 "법왜곡죄는 일정상 올해 본회의 내에 처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총에서 법안 명칭을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재판부 도입 시점을 기존 1심에서 2심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위헌 소지 최소화를 위해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법무부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의 추천권을 배제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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