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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 10% 과징금…국회 정무위 통과
'국감 불출석' 쿠팡 김범석 고발키로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왼쪽은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배정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왼쪽은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3%를 상한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상향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정무위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해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며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독립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무위는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지난 10월 14일과 28일 두 차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이날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 의장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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