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100%를 반영하고,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엔 시·도당 의결기관 구성원인 '상무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각 50%씩 반영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제4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헌 개정안을 재적 중앙위원 597명(투표 참여 528명) 중 찬성 443명, 반대 85명으로 가결했다. 중앙위 의겨을 위해선 재적위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광역·기초비례의원 모두 '권리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는 당헌·당규 개정안 등을 중앙위원회에 상정해 표결했으나 재적위원 과반 미달로 부결됐다. 당시 정청래 대표가 중점 추진했던 '전당원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도 함께 부결됐다.
이후 민주당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땐 기존 안과 동일하게 권리당원 투표 100%를 반영하고,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엔 시·도당 의결기관 구성원인 '상무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각 50%씩 반영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고, 이날 최종 의결됐다. 다만 민주당은 1인 1표제와 관련해선 숙의 필요를 이유로 속도조절을 시사한 바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오늘 생생하게 살아있는 민주정당임을 증명했다"며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 찬성률로 다가오는 지방선거 공천에 있어 권리당원의 권리를 대폭 확대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청래 대표는 이번 당헌 개정 과정에서 수용과 숙의라는 정당 민주주의 리더십을 보여줬다"며 "민주당은 당심과 민심을 안고 큰 바다로 나아가는 강물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xo9568@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