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땐 기존 안과 동일하게 권리당원 투표 100%를 반영하고,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엔 시·도당 의결기관 구성원인 '상무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각 50%씩 반영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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